구분 | 상세 |
---|---|
비계 |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2020년 5월 27일 시행) |
거푸짐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기타 (1)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등) |
기타 (2)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
기타 (3)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