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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 검토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1.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검토의뢰

1 검토비용 · 검토자료 제출

  1. ① 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업로드]
  2. ② 검토비용 납부

※ 접수완료일 계산
① ~ ② 항목 최종완료 시점

2 검토 진행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 HRA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검토의견 통보

  • -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 접수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 (근무일 기준)

재검토의뢰

1 검토자료 (보완) 제출

  1. ① 보완자료 및 보완사항 조치결과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업로드]

※ 접수완료일 계산
① 항목 최종완료 시점

2 검토 진행

  • - 보완자료 검토

3 검토의견 통보

  • -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 접수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 (근무일 기준)

검토 비용

(VAT 별도)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이상 ~ 500억 미만 500억 초과
검토비용* 200만원 / 건 330만원 / 건 470만원 / 건

* 본 검토비용 기준은 검토대가 고시전까지 운영예정

관련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발주자가 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