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
관공서 휴일을 비작업일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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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 |
-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 산정
- - 근로시간은 1주간 52시간(연장 12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 - 월별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기후여건과 법정 중복될 경우 1일로 산정하되,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주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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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 (강우, 적설, 바람, 혹서기, 동절기 등) |
- - 건설공사의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 산정
- - 공사의 품질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깅조선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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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 등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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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연평균 약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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