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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 안전관리) 11항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가설구조물 관련 법령 및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5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2항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항
    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 └ 1-2. 브라켓(bracket) 비계
    2.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1. └ 4-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 └ 4-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항 2호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