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 안전관리) 11항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가설구조물 관련 법령 및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5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2항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항
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1-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4-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4-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항 2호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