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2020.1.15]에 따라
제8조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 시작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① "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법 제6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분야에 한함)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설안전산업기사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은 법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