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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소개
이행실태 점검
안전보건대장 소개
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하는 제도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020년 1월 16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안전보건대장 종류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
심사 및 승인
별도 없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시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지참)
안전보건대장 단계별 흐름도
031-68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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