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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소개

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하는 제도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020년 1월 16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안전보건대장 종류

  •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

심사 및 승인

  • 별도 없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시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지참)

안전보건대장 단계별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