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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산정 소개

공기 적정성 검토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검토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의무적 이행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발주청은 심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