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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 소개
공기 적정성 검토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제8호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021년 9월 17일
국토부 공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검토대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의무적 이행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발주청은 심의 생략
031-68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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